한국콩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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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소개 KOREA SOYBEAN SOCIETY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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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31. 제정
2003.12.29. 개정
2005.12.26. 개정
2012. 4.26. 개정
2016.11. 2. 개정
2017. 9. 5. 개정
2019.5. 20.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연구회는 사단법인 한국콩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Soybean Society (KSS)로 한다.(2005. 12. 29 추가)
제2조(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589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콩 생산 및 이용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콩 산업전반(품종, 생산, 유통 등)에 관한 연구 및 정보화 사업
  • 콩의 건강 기능성 및 가공식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콩의 우수성과 가치를 홍보
  • 콩 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정책 제안
  • 연구회, 심포지엄, 시연회의 개최 및 콩산업정보지와 소식지 발행
  • 국제 교류 등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 국내외 콩 산업정보 수집·관리·제공을 위한 콩 세계정보센터 운영<신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별 및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3종으로 한다.
  • (가)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
  • (나) 명예회원 :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 (다) 사이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인터넷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자
②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이버회원은 회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본회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6조(회비)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갹출금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 2. 사망하였을 때
  • 3. 제명되었을 때
  • 4.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출자방법)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출연금품
  •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10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 별지 목록기재의 재산
  • 회비
  •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 기타 수입
제11조(자산의 종류)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의한 재산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2조(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3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회장)이 관리한다.
제14조(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6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 결산은 연도 종결 후 1개월 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특별회계)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18조(수익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20조(임원의 종별 및 원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10인 이내
  • ③ 이사 20인 내외(회장, 부회장 및 간사 포함)
  • ④ 감사 2인.
제21조(임원의 선임)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 ① 본회에 고문·자문 및 명예회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과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하고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의 제시와 지도를 담당한다.
  • ③ 회장은 본회의 임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장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 ⑥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여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기 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가 끝나는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5조(자격 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27조(직원) 본회는 간사, 서기 기타의 유급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회의

제28조(회의의 종류)
  •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를 두며, 필요시 각 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필요한 때 개최한다.
제29조(회의의 소집)
  •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③ 회장은 이사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④ 총회는 회의 일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30조(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1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한다.
제32조(의결의 정족수) 회의의 의사는 출석회원 또는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제33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 ① 사업계획의 승인
  • ②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③ 정관의 변경
  • ④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4조(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 ① 사업계획
  •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 ③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
  • ④ 기타 법인 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5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① 회의 일시 및 장소
  • ②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 ③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 ④ 의결사항
  • ⑤ 의장 및 참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제6장 콩세계정보센터운영위원회<신설>

제36조(콩세계정보센터운영위원회)<신설>
  • ① 제4조에 열거한 본회의 사업 중 콩세계정보센터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 본회 산하에 콩세계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콩세계정보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별도의 규칙을 정하되 이를 본회 이사회에 회부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8장 부칙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본 회의 설립 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회장) 권태완, 이사(부회장) 김길환, 이사(부회장) 홍은희, 이사 김석동, 이사 김우정, 감사 송희섭, 감사 장학길
제41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4조와 추가, 신설된 내용은 본 법인 주무관청인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 12. 29 추가)
  • ※ 2003년 12월 29일 정관 변경(임원 임기) 승인
  • ※ 2005년 12월 29일 농촌진흥청에 정관 변경(추가 및 신설) 승인
  • ※ 2012년 4월 26일 농촌진흥청에 정관 변경(사무소 소재) 승인